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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청도군·visibility8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 육성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 도모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
- 2027년까지 3,000억원 조성 목표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지원 제한 대상: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700만원 이상인 자, 부부 동시지원, 법인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분야: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어업시설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농수산물 수출, 농촌융복합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청년농·고령·여성 농어업인 지원 등
- 지원 형태: 융자지원
- 지원 한도: 개인 2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 (스마트팜 조성사업 개인 5억, 법인 10억 / 기업투자유치 10억)
- 융자 조건: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상환
- 청년농/스마트팜: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상환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인하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관련 신청서 작성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9월 ~ 10월
- 시군에서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후 도에 제출
- 도에서 자체 심의 및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하여 대상자 확정
- 확정 결과 시군 및 농·수협에 통보
-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
- 투자계획서 (별지 제1-2호,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 신용조사의견서 (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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