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4회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를 위한 공고입니다.
- 도로점용(굴착)공사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추진 중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는 공사시기를 감안하여 1년 안에 공사계획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의 가결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효력 상실
- 도로 신설/개축 후 3년(보도 2년) 이내 굴착 제한 도로 여부 확인 후 작성
- 스마트시티과 의견 수렴 필요
- 접수 마감: 2026년 10월 2일 (금) 18시까지
- 제출 방법: 전자우편 (es8520@korea.kr)
- 제출 기관: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 유선 연락 필수 (☎031-8075-4686)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 심의 일정: 2026년 10월 중 (세부 날짜 미정)
-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 2년) 이내로 굴착 제한(「도로법 시행령」제56조 6항)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작성
- 붙임 ppt 서식
- 「도로법 시행령」제56조의 첨부서류는 붙임 ppt 서식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제출 갈음.
-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 : 「도로법 시행령」제59조 참조
-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안전팀(031-8075-2579) 요구 사항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에 스마트안전팀(행신동 소재) 의견을 받아야 함.
- 굴착 및 복구단면도 : 굴착 폭, 굴착 깊이 숫자로 기입할 것.
- [별표1]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을 참고하여 작성
- 관련도면
- 공사계획평면도(도로구역선 및 굴착위치 정확하게 표기) 必
- 종/횡단면도(인접지하매설물 표기) 必
- 모든 도면은 표준도가 아닌 해당 현장 여건에 맞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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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공고문(2026년 제4회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hwpx
[붙임2]제출서류 목록 안내.hwpx
[붙임3]제출서식(ppt).pptx
[붙임4]도로점용 사업계획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hwpx
[붙임5]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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