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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제정안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여수시·visibility4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고시함.
  •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어업.
  •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아래 표와 같이 고시함 (단위: 백만원).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별 기준액 명시.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