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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무주군 · 무주군청·읍 ‧ 면 지역·visibility1

무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읍·면 지역 거주자로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에게 최대 2.5억원 융자 지원합니다. 공고일 ~ 11. 23.(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읍 ‧ 면 지역
지원내용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단. 해당 시·군에서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무주군에서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 융자대출 시 농·축협에 제출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지원규모
7동(추가 4동)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11. 23.(월)까지
지원지역
읍 ‧ 면 지역
주관기관
무주군 · 무주군청

무주군에서 추가 확보된 사업물량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읍·면 지역 거주자
  • 본인 소유 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희망자
  • 근로자 숙소 제공 목적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빈집 개량 및 철거 후 신축 희망자 (1세대 2주택 허용)
  • 청년(만 4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고정금리 1.5% 적용
  • 사업량: 7동 (추가 4동)
  • 융자금액: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청년 대상 시 고정금리 1.5%)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부속건축물 포함)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1. 23.(월)
  •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근로자 숙소 제공 희망자, 농촌 빈집 개량자 등)
  • 대상자 개별 통보: 2026. 11. 30.한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포함)

  • 과세증명서 범위는 ‘전국’ 단위로 최근 1개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