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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고양시·visibility1
  • 「아동복지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공고함.
  • 대상: 관내 어린이공원 48개소
  • 범위: 어린이공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
  • 내용: 아동보호구역 지정
  • 규모: 48개소
  •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게시
  • 지정일: 2026. 10. 13.(화)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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