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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내수면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직접수행·관내 어가·visibility0

홍천군 내수면어가 대상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경영안정화 도모. 관내 어가 대상, 사업별 신청서 제출 및 종합평가로 우선순위 선정. 신청기간은 2026.9.21.~9.30.까지이며, 수산(축산과)에 접수.

지원대상
관내 어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냉동저장고, 고압세척기, 형망용 추, 발전장비, 사륜오토바이, 냉각기 등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지원내용: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신규))
지원규모
∘ 사업량: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재공고) 3개소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신규) 1개소 ∘ 모집인원: 사업신청자가 많아 경합된 경우 종합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지원지역
관내 어가
주관기관
홍천군 · 직접수행
  • 2026년 홍천군 내수면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홍천군 내수면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인)
  • 신청 자격: 단위사업별 해당 수산농가
  • 제외 대상: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미납자, 집단민원 발생 지역,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 기간 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
  • 총 사업비: 27,950.28천원 (국비, 도비, 군비, 자담)
  • 세부 사업:
    •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3개소): 냉동저장고, 고압세척기 등 지원 (지원율: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1개소): 폐사체 처리기 지원 (지원율: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 신청 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기관: 홍천군 수산(축산과)
  • 신청자가 많아 경합 시 종합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내수면 어로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재공고)]**
1. **사업신청서** 1부.
2. **지원대상 증빙서류** (관내 양식어가 및 어선어업인 증빙) 1부.
3. **지원한도 및 지원율**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신규)]**
1. **사업신청서** 1부.
2. **지원대상 증빙서류** (관내 양식어가 증빙) 1부.
3. **지원율** 관련 증빙서류 1부.

※ 상기 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붙임 사업별 추진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