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주차장 조성유휴부지 활용토지주 모집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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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 모집 구리시 관내 토지주 중 5면 이상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 대상 신청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 031-550-2932)
- 지원대상
- 구리시 관내 주택가 인근 유휴지(자투리땅, 나대지 등)를 소유한 토지주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토지 무상 임대인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 지원규모
- 5면 이상 노외주차장 조성
- 접수기간
- 2026. . .() ~ . .()
- 지원지역
- 구리시
- 주관기관
- 구리시 · 구리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