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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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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5년 거치/상환, 금리 연 3.5% 이내) 합천군 내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대상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대출협약기관 통해 신청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규모
- 7억원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 지원지역
- 합천군
- 주관기관
- 합천군 · 합천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