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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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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5년 거치/상환, 금리 연 3.5% 이내) 합천군 내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대상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대출협약기관 통해 신청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규모
7억원
접수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6.(금)
지원지역
합천군
주관기관
합천군 · 합천군청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합천군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
  • 평균매출액 3년 기준 제조업 80~14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
  •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총 지원규모: 7억원
  • 융자금액: 최대 5천만원
  • 지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 지원
  • 신청기한: 2026. 10. 1. ~ 2026. 10. 16.
  • 접수처: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기관)
  • 신청절차: 사전상담 → 신청·접수 → 심사 및 통보 → 자금대출 → 이차보전금 지원
  •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신규 신청자, 2순위: 사업자등록일 이전 사업자)
  • 공통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