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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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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부착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이며, 최대 100만원 지원됩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 단,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규모
사업장당 1개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6.(금) 18:00 까지
지원지역
장성군
주관기관
장성군 · 직접수행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입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제외됩니다.
  • 우선순위는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신규 시설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횟수, 사업장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사업비 총 64,200천원 (국비 42,800, 군비 21,400)이며, 자부담 40% 별도입니다.
  • 사업장당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되나, 예산 충분 시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측정기기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100만원(pH계)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2026. 9. 21. ~ 2026. 10. 16.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장성군청 환경과)
  •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 보조금 사업 대상 여부, 측정기기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정합니다.
  • 사업 절차는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등 검토]

  •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

  • 승인 후 1개월 이내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후 체결 내용을 군으로 통보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서(서식2)를 군에 제출
  •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선금 신청 가능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4), 전송 확인서(서식 4-1)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 미흡 시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 군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 지급 가능하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5일 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4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4-1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