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금융지원융자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순천시 · 직접수행·순천시·visibility0
순천시,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 융자 지원 순천시 사업장 1년 이상 운영 소상공인, 신용·체납 문제 없는 자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에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순천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자 - 세금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CD(91일몰) + 1.7% 이내 - 부분보증(100% 미만): CD(91일몰) + 2.0% 이내 ❍ 이자지원율: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 지원규모
- 300개 업체 선정
- 접수기간
- 2026. 10. 1.(목) 09:00 ~ 10. 2.(금) 18:00
- 지원지역
- 순천시
- 주관기관
- 순천시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