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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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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 융자 지원 순천시 사업장 1년 이상 운영 소상공인, 신용·체납 문제 없는 자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에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순천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자 - 세금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CD(91일몰) + 1.7% 이내 - 부분보증(100% 미만): CD(91일몰) + 2.0% 이내 ❍ 이자지원율: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지원규모
300개 업체 선정
접수기간
2026. 10. 1.(목) 09:00 ~ 10. 2.(금) 18:00
지원지역
순천시
주관기관
순천시 · 직접수행
  •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공고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담보 및 신용대출 가능자, 연체·체납·압류 사실 없는 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융자 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CD(91일물) + 1.7~2.0% 이내
  • 이자 지원율: 연 5.0% 이내 (2년간)
  • 선정 규모: 300개 업체 (무작위 추첨)
  • 신청 기간: 2026. 10. 1.(목) 09:00 ~ 10. 2.(금) 18:00
  • 접수 방법: 방문접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또는 전자우편(skskchoi@hanmail.net)
  • 신청서 제출 → 순천시 지원대상 확정(추천서 발행)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 금융기관 대출 실행

신청서류

  1.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선정 시 추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3)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변경내역) 각 1부
  3. 매출 증빙서류(2023~2025) * 간이과세자 제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4.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1부
    •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