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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 수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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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대상 최대 2천만원 지원. 신청은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화재 취약성, 충전기 대수,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지원내용
완속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비용의 전액 지원 - 예산 한도 내 지원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이전 설치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지원규모
완속충전기 6기
접수기간
2026. 9. 21.(월) ~ 11. 30.(월)
지원지역
김천시
주관기관
김천시 · 직접수행
  •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화재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임.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하며,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김천시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시 지원 제외.
  • 완속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비용 전액 지원 (예산 한도 내).
  • 지원 규모는 완속충전기 6기.
  • 신청 기간: 2026. 9. 21.(월) ~ 11. 30.(월) (선착순 아님).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화재 취약성, 지하 충전기 대수 및 계약기간, 공동주택 노후도, 단지 규모 등 고려.
  • 선정 결과는 개별 유선 통보.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구분제출서류
1. 사업 신청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 현장점검 확인서, 견적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자유서식] - 기 설치된 충전기 의무운영기간 확인을 위한 설치 계약서 - (충전기 교체시) 충전기 사양설명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③ 단체소개서 [서식3] ④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서식4]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 입주민 동의서 [서식5] ⑤ 이전 설치 희망지 위치도 [서식6] 및 등기부등본 1부 - 공동주택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부지사용 승낙서 [서식7]    부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⑥ 자부담 입증자료(공동주택 명의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⑦ 사업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전기신사업 등록증 사본 ⑨ 청렴이행서약서 [서식8]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⑪ (시공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10]
2. 지원금 교부 신청① 보조금 청구서 [서식11] 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서식12] ③ 지상이전설치 계약서 사본 ④ 준공검사 조서 및 전‧중‧후 사진대지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확인증 ⑥ 하자보증서 ⑦ 지출 증빙서류(이전 설치비 입금서류, 세금계산서 등) ⑧ 통장사본(지원금 교부용)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⑩ (시공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