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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0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대상 공동주택: 소만마을6단지 성원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7. 3. 20.까지 (지정일로부터 6개월)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7. 3. 21.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공고 후 지정)
  • 별도 평가 절차 없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