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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청·농촌 지역·visibility0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및 농촌 생활돌봄 공동체 대상, 최대 6천9백만원 지원 ~2026.10.6.(화) 18:00까지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이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 (1) 농업 활동 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 연계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할 것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학교밖 청소년, 약물중독자 등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4) 계속사업자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았을 것 (5)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 확보·생산품 판매·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
- 지원내용
-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 선정규모 : (전국)농촌돌봄농장 39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6개소 * 경기도(농촌돌봄농장 1개소, 돌봄공동체 2개소)
- 접수기간
- ~ 2026. 10. 6.(화) 18:00까지
- 지원지역
- 농촌 지역
- 주관기관
- 화성시 · 화성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