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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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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및 농촌 생활돌봄 공동체 대상, 최대 6천9백만원 지원 ~2026.10.6.(화) 18:00까지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접수

지원대상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이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 (1) 농업 활동 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 연계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할 것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학교밖 청소년, 약물중독자 등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4) 계속사업자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았을 것 (5)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 확보·생산품 판매·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
지원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전국)농촌돌봄농장 39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6개소 * 경기도(농촌돌봄농장 1개소, 돌봄공동체 2개소)
접수기간
~ 2026. 10. 6.(화) 18:00까지
지원지역
농촌 지역
주관기관
화성시 · 화성시청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주민, 기관, 단체가 협력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 소재 조직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포함 법인/단체)
    • 사회적 농업 활동 실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중심 구성 등 요건 충족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지역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 형태, 5인 이상 공동체 구성 등 요건 충족
  • 농촌돌봄농장: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지원 (신규 3천만원, 2~5년차 5천5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 (신규 5천만원, 2~5년차 6천9백만원)
  • 지원기간: 5년 (예비단계 1년 포함)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10. 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