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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65.226㎢
  • 도시공원: 선학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연수구 선학동216-3번지 일원)
    • 형질변경면적: 기존 82,649㎡ → 변경 82,744㎡ (증 95㎡)
    • 건축연면적: 기존 487.62㎡ → 변경 527.90㎡ (증 40.28㎡)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수구 도시계획과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해당 없음 (공고문 내용상)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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