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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태안군 · 직접수행·visibility0
  •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태안군 관내 농가·농업법인
  • 자격: 업무협약(MOU) 방식은 만 25~50세, 결혼이민자 가족 및 유학생 부모 초청은 만 19~55세
  •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 기간: 2027년 1월 ~ 12월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연장 가능)
  • 기간: 2026년 8월 28일 ~ 9월 18일
  •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별도 명시 없음
1. 신청서
2. 농가주 신분증 사본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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