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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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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4·5등급 경유차 대상, 최대 4천만원 지원 3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 1차(폐차) 보조금 지원 | 구분 | 5등급 | 4등급 |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70% 지원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구분 | 지원율 | |---|---| | 총중량 3.5톤 미만4등급 경유차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음 | | 총중량 3.5톤 이상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도로용
- 지원규모
- 15대
- 접수기간
- ‘26. 3. 9.(월) ~ 예산소진 시(단,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지원지역
- 태안군
- 주관기관
- 태안군 · 태안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