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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절차·결과 공지기타연근해어업폐업지원금기준액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제정안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삼척시·visibility10
  • 이 고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근해어업 종사자
  • 폐업지원금 기준액 (단위: 백만원)
    • 근해어업: 저인망, 대형트롤, 선망, 형망, 문어단지, 자리돔들망, 봉수망, 동해구중형트롤, 기선권현망, 연승, 쌍끌이대형저인망, 채낚기,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잠수기 등
    • 연안어업: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자망, 들망, 복합 등
    • 구획어업: 건강망, 건망, 선인망, 장망, 지인망, 해선망, 들망, 승망류, 안강망,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등
    • 정치망어업: 대형, 중형, 소형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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