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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화천군·도내 소재·visibility0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 3.0%, 연 3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9.2.~9.30.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26. 9. 1. 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확인(’19. 6. 1. ~ ’26. 9. 1. 기간 내 혼인신고)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 소득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내 소재 대상 주택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202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접수기간
‘26. 9. 2.(수) ~ 9. 30.(수)
지원지역
도내 소재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2026. 9. 1. 기준, 대출 상환 완료 가구 신청 불가)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자 등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원규모: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지원 (가구별 연 최대 30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대출 시기에 따라 축소 가능)
  •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기 납부 이자 정산)
  • 신청기간: 2026. 9. 2. ~ 9. 30.
  •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 수 배점 기준
  • 선정절차: 1단계(신청접수) → 2단계(증빙검토 및 선정) → 3단계(추가제출 및 검토) → 4단계(지원확정 및 지급)

공통 서류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에 증빙자료 첨부

구분제출 서류비고발급처
1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필수제출정부24, 행정복지센터
2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행정복지센터
3혼인관계증명서 1부
4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신청자
5’24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홈택스, 정부24
6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대출금융기관
7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5. 6. 1. ~ ’26. 5. 31.)
8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한국부동산원청약홈
9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신청자
10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제출정부24,행정복지센터
11‘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수 제출정부24,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제출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 서류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 기간, 대출용도, 대출이율 등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택자금 용도외 신용대출 등 제외)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금융기관 직인 필) 1부
  • 기간(‘25. 6. 1. ~ ’26. 5. 31.),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확인서발급)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증 > 인쇄하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정보와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정보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