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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화천군 · 화천군청·화천군·visibility0
화천군,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화천군 1년 이상 거주 및 영업한 소상공인 대상 (일부 제외) 9.16.~9.22. 화천군청 방문 접수 (심의 후 선정)
-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화천군에서 해당업종을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실내 시설개선(인테리어) 원칙 * 실내 시설개선 없이 장비 구입·교체 지원 불가 가. 사업내용 - (시설개선) 내부인테리어 개선, 건물도색, 메뉴판, 가격표시판 교체 등 - (위생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해충 퇴치기) 설치 등 - (안전관리) 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CCTV 구입, 안전설비 등 나. 지원범위 예시 |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비 고 | | --- | --- | --- | | 내부인테리어 개선 | ∘ 도배·도색, 화장실개선, 바닥·전기·조명·창호공사 등 | 총사업비의 70% 이상 | | 실내간판 정비 | ∘ 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 | 상품배열 개선 |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 | 노후설비 교체및 기능개선 | ∘ 장비 구입·수리 및 필요 설비 교체, 수리 등 ∘ 노약자 안전 벨,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 ※ 이용자 편의개선 물품교체·구입 시 실내 시설개선 반드시 포함 | 총
- 지원규모
- - 자치행정과: 2개소(위생업소) - 지역경제과: 2개소(위생업소 외 소상공인업종)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2.(화)
- 지원지역
- 화천군
- 주관기관
- 화천군 · 화천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