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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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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화천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내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자 대상, 품목 보고된 농산가공품 지원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청서 제출 (단체 최대 9,100천원, 개인 최대 5,6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화천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내에서 제품을 생산 하여 유통하려고 하는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자
지원내용
가공품 포장용기 및 박스 등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지원규모
10개소 내외
접수기간
2026. 9. 18. ~ 10. 1.(14일간)
지원지역
화천군
주관기관
화천군 · 화천군수
  • 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포장화, 상품화 개선을 통해 화천 농산물의 이미지 및 상품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0,000천원입니다.
  • 근거 법령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화천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려는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자입니다.
  • 대상 품목은 화천군 위생계에 품목 보고가 되어 있는 농산가공품입니다.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공품 포장용기 및 박스 등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는 파우치 종류 및 단체/개인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일반파우치 및 포장박스: 단체 7,000천원 이내, 개인 3,500천원 이내
    • 스파우트파우치 및 포장박스: 단체 9,100천원 이내, 개인 5,600천원 이내
    • 디자인개발 및 동판: 2,100천원 이내 지원
  • 추가 지원 계획으로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100,000천원의 사업비로 10개소 내외를 지원합니다.
  • 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 신청서는 화천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시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 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 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발행일이 신청당일 15일전까지 유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3. 영업신고증(유통전문판매업)
4.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필요시) 1. 해당사업별 요구서류(실경작사실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