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 인제군 거주 무주택 청년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지급 사실 증명 필요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주거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규모: 20명
- 신청 기간: 2026. 9. 7. ~ 2026. 9. 17.
- 신청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선정
- 개별 통보
- 지원사업 신청(변경)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인제군 청년월세 지원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취업·주거 목적) 및 월세 이체 증명 서류
- 임차료 납부확인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이체확인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신청인 본인 납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있는 세대주, 세대원 각각(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본인 및 세대원 기준)
- 읍·면사무소 발급(주택분 미과세 증명)
ㅇ 추가서류 : 위임장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원본 제출)※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제출(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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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재공고).pdf
인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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