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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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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 목적 실현 기업 대상 지정 2026.9.1.~9.2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
- 지원내용
-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 지원규모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026. 9. 1.(화) 09:00 ~ 9. 21.(월) 18:00까지
- 지원지역
- 경상북도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