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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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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 목적 실현 기업 대상 지정 2026.9.1.~9.2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
지원내용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규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접수기간
2026. 9. 1.(화) 09:00 ~ 9. 21.(월) 18:00까지
지원지역
경상북도
주관기관
경상북도 · 직접수행
  •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 목적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충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2년 내 3회 이상 탈락 기업, 지정 취소/반납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상담·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 서류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 전문심사위원회(대면심사) → 지정서 교부
  • 심사기준: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 목표, 사업 내용의 우수성, 사업 역량 등 (평균 70점 이상 선정)
구분서류명비 고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접 내용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별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설립허가증(해당기업)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 포함)-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고유번호증 불인정)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해당기업만 제출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26.8.31. 기준)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 7 서식] *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만55세 이상)는 증빙 불필요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26.6월~8월)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 [발급방법 별첨 참조]- 유급근로자명부는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입력 * 유급근로자명부 탭에 개인별 등록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매출장 등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예시 : 매출원장, 계정별 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영업실적 있는 기업만 제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⑫번 항목과 동일)
∎정관·규약 등 - 공증 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목적,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재산의 기부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목적만 해당)- 비영리조직(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서식]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https://edu.seis.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만 인정)-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이수
∎기타서류 - 대표자 이력서 [서식 1]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 2]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방법 별첨 참조]-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는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직접 등록(신청일 직전 3개월 기준) *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고유번호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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