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모집공고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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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완주군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대상 10.6~10.7 방문 접수,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선정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의 정관에‘다함께돌봄 사업’,‘다함께돌봄센터 운영’,‘아동 돌봄’,‘초등학생 돌봄’등과 같이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아동복지법」제44조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규모
-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삼봉지구) : 정원 25명 종사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2명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7.(수) [2일간]
- 지원지역
- 완주군
- 주관기관
- 완주군 · 완주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