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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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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완주군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대상 10.6~10.7 방문 접수,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선정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의 정관에‘다함께돌봄 사업’,‘다함께돌봄센터 운영’,‘아동 돌봄’,‘초등학생 돌봄’등과 같이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에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아동복지법」제44조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규모
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삼봉지구) : 정원 25명  종사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2명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7.(수) [2일간]
지원지역
완주군
주관기관
완주군 · 완주군청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완주군 내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정관에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 명시 필요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
  • 위탁운영 대상시설: 다함께돌봄센터10호점(삼봉지구), 정원 25명
  • 위탁운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아동 보호, 시설 관리, 급식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등
  • 위탁운영재원: 보조금 지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이용료, 후원금 등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7.(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및 휴일 제외)
  • 접수처: 완주군청 아동친화과 돌봄지원팀
  •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심사일정: 10월 중 (추후 유선 통보)
  • 심사방법: 서류 및 발표심사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운영계획, 사업수행능력, 네트워크 구축능력, 전문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
  1.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신청서 [서식1]
  2. 법인(단체) 기본·운영현황 [서식2]
  3. 법인(단체) 재정현황 [서식3]
  4. 최근 5년간 아동돌봄 관련 사업수행실적 [서식4]
  5.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서식5]
  6. 법인사용인감계 [서식6]
  7. 서약서 [서식7]
  8. 재정부담 약정서 [서식8]
  9.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원본에만> [서식9]
  10.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원본에만> [서식10]
  11. 증빙서류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수탁운영 및 재정부담 확약 의결)
    • 법인(단체) 조직 증빙자료(대표자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 법인(단체) 시설운영현황 증빙자료(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각 1부)
    • 법인(단체) 행정처분 증빙자료(행정처분 공문 등)
    • 법인(단체) 재정현황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아동돌봄시설(사업) 우수사항 증빙자료(수상실적, 평가결과 공문사본 등)

☞ 각 서식내 ※【별도 첨부서류】반드시 확인 제출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게시된 서식 활용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자산증빙서류 중 예금잔액증명서, 부채현황자료(부채증명서 등)의 발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이어야 하며, 신규 자산 취득시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각종 증명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제출서류 목록(1~11)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좌철(A4, 양면인쇄) 책자 제본 제출(스프링X)

(항목별 구분 라벨(띠지) 부착, 쪽번호 표시)

※ 접수시 신청서류(1~11) PDF파일과 발표용 PPT자료를 1개의 USB에 담아 동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