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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천안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천안시·visibility0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접수 공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2026.09.28.~10.16.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026년 이후 지원 사업 종료
지원규모
❍ (대상 선정) 대상선정 결과 자동차환경협회에서 11월 경 개별 전자고지 예정
접수기간
2026. 09. 28.(월) ~ 10. 16.(금)
지원지역
천안시
주관기관
천안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적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접수 공고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접수일 기준 천안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을 것
  • 차량 소유자 최종 소유기간 신청일로부터 역산 6개월 이상 인정
  • 사업 예산: [3차] 405,214천원
  • 지원금액: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적용 (5등급, 4등급, 건설기계별 상이)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
  • 신청 기간: 2026. 09. 28.(월) ~ 10. 16.(금)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 선정: 11월 경 개별 전자고지 예정
  • 우선지원 순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1순위 / 저감장치 부착 불가 5등급, 저소득층, 장애인 등 2순위 / 기타 3순위
○ (신청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③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자에 한함) 추가증빙서류 ※ 추가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차량 사양 확인서류(제작사 발급 등), 그 외 필요 서류 ※ 차량사양확인서류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 시 제출만 반영
차량기준가액은 차종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여 산정되니, 다르게 적용하려면, 차량 사양 서류를 제출해야함.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는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란이 따로 없으며, 1. 취약계층, 소상공인 첨부란에 제출하거나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로 연락 후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