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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천안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천안시·visibility0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접수 공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2026.09.28.~10.16.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026년 이후 지원 사업 종료
- 지원규모
- ❍ (대상 선정) 대상선정 결과 자동차환경협회에서 11월 경 개별 전자고지 예정
- 접수기간
- 2026. 09. 28.(월) ~ 10. 16.(금)
- 지원지역
- 천안시
- 주관기관
- 천안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