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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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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 지원 (마리당 최대 40만원). 파주시 거주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및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구 대상. 9/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 (선착순).

지원대상
❍ (기본지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 *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구(소득 무관)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이용에 한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인지 확인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 등 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 ❍ (종합건강검진지원) 만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2019. 12. 31. 이전 출생 반려동물만 해당(동물등록증 생년월일 확인)
지원규모
❍ 사업 수량: 60마리(가구당 1마리) - 의료·돌봄·장례 지원: 40마리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20마리 ※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항목 간 마릿수 탄력 조정 가능
접수기간
2026년 9월 2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지원지역
파주시
주관기관
파주시 · 직접수행
  •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 지원
  • 기본지원: 파주시 거주, 동물등록 완료된 반려동물 양육,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구 (소득 무관)
  • 지원 불가: 통장 압류자
  • 총 지원 규모: 60마리 (가구당 1마리)
    • 의료·돌봄·장례 지원: 40마리 (마리당 최대 20만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20마리 (마리당 최대 40만원)
  • 지원 항목: 백신, 중성화수술, 검진, 치료비, 돌봄위탁비, 장례비 등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 방법: 소유자 본인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 선정 방식: 선착순 접수 (접수번호 부여)
  • 자격 확인: 동물관리과에서 구비서류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대상자 확정 및 개별 통보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2], 보조금 청구서
[서식3], 서비스 이용 세부내역[서식4],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관련 증빙서류 ※ [붙임 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