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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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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 지원 (마리당 최대 40만원). 파주시 거주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및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구 대상. 9/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 (선착순).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 *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구(소득 무관)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지원내용
-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이용에 한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인지 확인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 등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 ❍ (종합건강검진지원) 만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2019. 12. 31. 이전 출생 반려동물만 해당(동물등록증 생년월일 확인)
- 지원규모
- ❍ 사업 수량: 60마리(가구당 1마리) - 의료·돌봄·장례 지원: 40마리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20마리 ※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항목 간 마릿수 탄력 조정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지역
- 파주시
- 주관기관
- 파주시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