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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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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근로자 신규 채용 기업에 최대 250만원 지원 거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만 40~64세 근로자 채용 기업 대상 7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방문/이메일 접수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상남도에 둔 40~64세 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거제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방식) 사업자에게 지급 ① 신중년 근로자를 '26. 1. 1. 이후 신규 채용하여 ②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장려금 신청 ❍ (지원인원) 최대 2명까지 고용장려금 지급 구분 | 피보험자 | 지급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5인 ~ 10인 미만 | 1명 | 10인 이상 | 2명 |
지원규모
지원인원: 10명 ❍ (지원규모)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인원) 최대 2명까지 고용장려금 지급 구분 | 피보험자 | 지급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5인 ~ 10인 미만 | 1명 | 10인 이상 | 2명 |
접수기간
2026. 7. 16.(목)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지역
거제시
주관기관
경상남도 · 거제시
  •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은 신중년 퇴직자 및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임.
  • 사업자: 거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함.
  • 근로자: 경상남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자: 임금 체불, 부정행위 기업, 소비·향락업체, 4대 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공적 자금 투입 기관 등.
  • 제외 대상 근로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등.
  •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만원 * 5개월 = 25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
  • 지원 인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5~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6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거제시청 본관 3층 조선지원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kang1158@korea.kr) 접수.
  • 선정 방법: 선착순 및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착순 신청자가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함.
제출서류제출서식비고
① 사업참여신청서서식1
②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서식2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③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⑤-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5.12.31. 기준)2025년도 참여 기업인 경우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월별 임금대장
⑧ 임금 지급증빙서류입금확인증/이체증명서
⑨ 통장 사본(기업 명의)경남은행/농협만 가능
⑩ 출퇴근대장*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⑪ 근로계약서 (근로자기준)정규직 확인용
⑫ 주민등록등본 (근로자기준)주민번호 전체 표시
⑬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기준)
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기준)신규채용 여부 확인(25. 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