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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account_balance홍천군 · 홍천군수·홍천읍 태학리·visibility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고시함.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허가 번호: 제6-1-28-301호 (구조물번호 제2026-127호)
  • 허가 일: 2026. 9. 18.
  • 점·사용 목적: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점·사용 장소: 홍천읍 태학리 산20-1번지 외 1필지(산24-1번지)
  • 점·사용 면적: A=1,400㎡(1,190㎡, 210㎡)
  • 점·사용 기간(공사기간): 2026. 9. 18. ~ 시설물 존치일(2026. 9. 18. ~ 2027. 12. 31.)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