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이자비용 지원융자
2026년 2차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장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visibility0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최대 5천만원, 연 3% 이자) 공고. 충주 소재 사업자등록 마친 소상공인 대상, 9/28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충북신용보증재단 앱 또는 홈페이지 통해 비대면/대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 지원규모
- 50억원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한도 소진시까지 ※ 상담예약 신청은 9. 18.(금)부터 가능 → 비대면 상담신청의 경우 날짜를 9. 28.(월) 체크 후 예약
- 지원지역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 주관기관
- 충주시장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