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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장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visibility0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최대 5천만원, 연 3% 이자) 공고. 충주 소재 사업자등록 마친 소상공인 대상, 9/28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충북신용보증재단 앱 또는 홈페이지 통해 비대면/대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지원규모
50억원
접수기간
2026. 9. 28.(월) ~ 한도 소진시까지 ※ 상담예약 신청은 9. 18.(금)부터 가능 → 비대면 상담신청의 경우 날짜를 9. 28.(월) 체크 후 예약
지원지역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관기관
충주시장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을 공고함.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신규 신청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 대출 필요
  • 소상공인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청년창업 융자금 대상: 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19세~39세 소상공인
  • 지원규모: 50억원
  • 지원내용: 1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 지원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기준금리(CD 91일 등) + 가산금리(변동/고정 1.7%이내 또는 2.0%이내)
  • 융자기간: 5년 이내 일시상환 (기한연장 가능)
  • 자금용도: 운영자금
  • 신청시기: 2026. 9. 28.(월) ~ 한도 소진 시까지 (상담예약은 9. 18.부터 가능)
  • 신청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홈페이지 상담 예약 후 대면 신청
  •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출 → 이자차액 신청 → 이자차액 지급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