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2026년 진주시-중진공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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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재 제조업체 및 SW 개발업체 재직자를 위한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업부담금 월 4만원(진주시·중진공 각 2만원) 지원, 만기 시 504만원+이자 지급. 2026년 11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 가입대상 - (기 업) 진주시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체 외 - (근로자) 해당 중소기업 우수 재직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월 4만원 (진주시․중진공 각 2만원) ❍ 지원방식: 기업이 매월 선납하고 , 중진공은 기업 납입금을 정산하여 반기별로 일괄 지급 ※ 정산 시, 기업이 정상 납입 한 기간에 한하여 지원 ❍ 납입금액: 만기 시 504만 원 + 이자(2.5~4.5%) ❍ 세제혜택 - (중소기업) 기업 납입금 전액 경비 처리 및 25% 세액공제 - (근로자)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50~90% 세금 감면
- 지원규모
- ❍ 사업규모: 500명 (기업당 지원 한도 없음)
- 접수기간
- 2026. 8. 3. ~ 2026. 11. 20.(또는 자금 소진 시 / 선착순 지원)
- 지원지역
- 진주시
- 주관기관
- 진주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