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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포항시·visibility3
신중년 채용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업체 추가 모집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만 40~64세 신중년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70만원 지원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부문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모집 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범위 _「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 ⊙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기업의 주된 업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운수 및 창고업 등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 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건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80억원 이하 60억원 이하 전문, 과학
- 지원내용
- ⁃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기준 :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기준 최대 3명 지원 ·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선택)에 최대 3명 지원 ⁃ 지원기간 : 26.1.1 ~ 26.11.30. 기간 중 최대 10개월 (※선정시 입사일기준 소급지원)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5명 정도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12.(월)
- 지원지역
- 포항시
- 주관기관
- 포항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