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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포항시·visibility3

신중년 채용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업체 추가 모집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만 40~64세 신중년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70만원 지원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지원대상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부문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모집 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범위 _「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 ⊙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기업의 주된 업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운수 및 창고업 등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 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건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80억원 이하 60억원 이하 전문, 과학
지원내용
⁃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기준 :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기준 최대 3명 지원 ·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선택)에 최대 3명 지원 ⁃ 지원기간 : 26.1.1 ~ 26.11.30. 기간 중 최대 10개월 (※선정시 입사일기준 소급지원)
지원규모
신규채용 근로자 5명 정도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지원지역
포항시
주관기관
포항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대상: 신중년(만40세~64세)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근로자 자격: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만 40세~64세, 포항시 거주자
  • 제외 대상: 자본잠식 기업,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파견/공급업체,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특수관계자 등
  • 지원 내용: 신중년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월 최대 70만원) 지원 (최대 3명, 최대 10개월)
  • 지원 규모: 신규 채용 근로자 5명 내외
  • 지원 기간: 2026.1.1 ~ 2026.11.30 (최대 10개월, 입사일 기준 소급지원)
  • 접수 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 접수 방법: 이메일(gagol173@nate.com) 또는 방문 접수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선정 방법: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동점 시 업력 높은 순)
  • 평가 항목: 고용 증가율, 기업 규모, 성장성/경쟁력, 반복지원 여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별 평가표 상이)
  • 선정 통보: 개별 통보
①【서식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서식2】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사업자)
③ 참여자 서약서(대표자, 근로자)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⑤ 업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자)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채용 여부 확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⑨ 사업자-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표시)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⑪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⑫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⑬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 3. 31 / 2026. 3. 31 기준 각 1부)
⑭ (중소기업) 경영‧기술‧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서 각 1부
⑮ 외국인 등록증 사본(해당시)
⑯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제출서류 ⑬~⑭은 중소기업만 제출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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