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안전관리LPG판매사업체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한국가스안전공사·전국·visibility0
LPG판매사업체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신청 안내 최초 사업 개시 3년 이상 경과하고 휴업 미신고 사업자 대상 2026.9.21.~10.11. 온라인·방문·우편 접수
- 지원대상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지원내용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 지원규모
- 없음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 지원지역
- 전국
- 주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