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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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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사업체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신청 안내 최초 사업 개시 3년 이상 경과하고 휴업 미신고 사업자 대상 2026.9.21.~10.11. 온라인·방문·우편 접수

지원대상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지원내용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지원규모
없음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지원지역
전국
주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A등급 40%)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유공자 정부포상
  •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현판식, 인증수여식,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등)
  • 인증비용 없음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이메일: jinsk@kgs.or.kr) 중 택 1
  • 접수처: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방문/우편)
  • 심사절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심사 (인증위원회)
  • 심사기준: 기본요건 충족, 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 총점 700점 이상 (1,000점 만점)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자만 제출) 1부

  1.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 2> 1부
  3.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4.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1부
  5. 종업원 고용 관련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1부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