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절차·결과 공지환경·에너지·안전조류인플루엔자철새도래지진입제한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고양시·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visibility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공고입니다.

  • 가금농장(사육시설 50m2 초과)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시설출입차량(가축운반, 사료운반 등) 및 그 소유자(운전자)
  • 축산 관계 시설(도축장, 사료제조업 등)의 종사자
  •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내용: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내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진입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이동승인 필요
    • 우회도로 없을 시 진입 허용하나, 행정명령 준수 필요
  • 규모: 전국 11개 시·도, 65개 시·군·구, 111개 도래지, 280개 통제지점

해당 없음 (행정명령 공고)

해당 없음 (행정명령)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