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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visibility0

농어촌ESG활동 실천 기업·기관·단체 대상 인정 및 홍보 지원 1년 이상 활동 시행 중인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 대상 2026.9.18.~10.12. 18:00까지 이메일로 신청

지원대상
인정 대상기간(‘25.1.1~’25.12.31)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의 농어촌ESG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이하 민간기업 등*) * ❶민간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❷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 ❸기타 협회, 단체 등
지원내용
□ (인정대상) 인정 대상기간(‘25.1.1~’25.12.31)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의 농어촌ESG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이하 민간기업 등*) □ (인정단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소재지 기준 주된 사업장을 인정 대상으로 하며, 종된 사업장을 별개로 인정하지 아니함
지원규모
□ (신청·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26.9.18.~’26.10.12) 내 신청서류 제출
접수기간
’26.9.18(금) ~ ‘26.10.12(월) 18:00까지
지원지역
농어촌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기관·단체가 실천한 농어촌ESG활동을 발굴하고 인정 및 홍보 지원
  • 대외 통상환경 변화, 농어촌 지역 고령화,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사회공헌 활동 독려
  • 1년 이상 농어촌ESG활동 시행 중인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주된 사업장 인정
  • 농어촌ESG활동 인정 및 홍보 지원
  • 인정 기준: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3개 영역 30개 지표 및 가점 포함 총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
  • 인정 기업 대상 인정서 수여, 정부포상 우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언론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신청 기간: 2026.9.18(금) ~ 2026.10.12(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전자우편(E-mail) 접수 (nongfund@win-win.or.kr)
  • 신청·접수 → 1차 심사 → 자료 보완 → 2차 심사 → 평판 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의결 → 인정서 수여
제출서류(공통서류)
부수
비 고
① 농어촌ESG실천제도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붙임 양식 참고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1부
③ 과거 3년간(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현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가점 해당 시)
1부
(자유양식)
④ 증빙자료
* 제출 지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자유양식)
*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거나 ESG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종 인정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