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 공고로, 무주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무주군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무주군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필수
- 최대 30억원 규모 (권역별 지원한도 약 500억원 내 선착순)
- 대출한도: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최대 3년, 시설자금 최대 10년
-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NH농협은행 우대금리 적용, 무주군 2.0% 이차보전 지원
- 신청기간: 2026. 9. 16. ~ 권역별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장소: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제출)
- 문의: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063)320-2350
- 선착순 방문 접수
- 접수 순으로 적정여부 검토 후 추천서 발급
- 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 및 농협은행 대출신청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
| 기본 서류 |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 |
| 재무제표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
|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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