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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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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시지역 빈집 소유자 대상, 공익용도 활용 동의 시 철거 지원 2026.9.18.~11.30,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도시지역/동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愛에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빈집* - 최소 1년이상 공익용도(주차공간·주민쉼터·마을텃밭)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물건(건축물, 토지) ※ 조성 시설의 용도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활용기간은 연장 ·조정 될 수 있음 ※ 빈집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미등록된 빈집은 사업 전 등록 필수 *빈집: 소규모주택정비 및 농어촌정비법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지원내용
-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정리 등 빈집 철거 전반
지원규모
- 도시지역(동지역) 내 빈집 5동
접수기간
2026. 9 . 18. ~ 2026. 11.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지역
영주시
주관기관
영주시 · 직접수행
  • 영주시에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을 수정 공고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
  • 공공활용 범위 확대, 의무활용기간 완화 등 주요 사항 변경.
  • 도시지역/동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
  • 최소 1년 이상 공익용도(주차공간·주민쉼터·마을텃밭)로 활용 동의 필요.
  •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필수.
  • 담보 설정, 분쟁 중인 건축물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빈집 소유자는 보상 없이 철거에 동의해야 함.
  • 사업물량: 도시지역(동지역) 내 빈집 5동.
  • 지원 내용: 영주시 직접 철거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대지 정리 등).
  • 접수기간: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장소: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지 공모 및 선정 후 영주시 직접 철거 진행.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공공활용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포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현황 사진대장 1부
    • 건축물․토지 대장1부, 건축물․토지 등기부등본1부)
    • 소유주 확인 서류 (
    • 소유주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건축물 소유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토지 과세대장 1부
  •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상속인 전부, 인감도장 날인), 동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위임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 해당시 추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