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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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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시지역 빈집 소유자 대상, 공익용도 활용 동의 시 철거 지원 2026.9.18.~11.30,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 도시지역/동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愛에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빈집* - 최소 1년이상 공익용도(주차공간·주민쉼터·마을텃밭)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물건(건축물, 토지) ※ 조성 시설의 용도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활용기간은 연장 ·조정 될 수 있음 ※ 빈집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미등록된 빈집은 사업 전 등록 필수 *빈집: 소규모주택정비 및 농어촌정비법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 지원내용
- -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정리 등 빈집 철거 전반
- 지원규모
- - 도시지역(동지역) 내 빈집 5동
- 접수기간
- 2026. 9 . 18. ~ 2026. 11.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지역
- 영주시
- 주관기관
- 영주시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