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자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김해시 · 직접수행·김해시·visibility0
노후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 지원 (총 89대). 김해시 내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 중 차령 만료 차량 대상.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해시 교통정책과 또는 개인택시지부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 사업구역의 주소가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 중 2026. 1. 1. ~ 11. 30.까지 차령이 만료되어 기존 차량 말소 혹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 (차령) 일반(법인)택시 8년, 개인택시 11년 ※ 2026. 11. 30.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말소증명서, 신차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운송사업자 지원 가능 ※ 신청수량이 배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차령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지원 만료일이 동일한 경우, 운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 우선 지원 - 본인과실 외 천재지변 재난·사고 택시운송사업자
- 지원내용
- ○ 재난·사고 또는 차령만료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 지원(총 89대) ○ 영업번호당 1회 지원
- 지원규모
- 총 89대
- 접수기간
- 2026. 10. 1. ~ 10. 31.
- 지원지역
- 김해시
- 주관기관
- 김해시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