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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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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 지원 (총 89대). 김해시 내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 중 차령 만료 차량 대상.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해시 교통정책과 또는 개인택시지부 방문 신청.

지원대상
○ 사업구역의 주소가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 중 2026. 1. 1. ~ 11. 30.까지 차령이 만료되어 기존 차량 말소 혹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 (차령) 일반(법인)택시 8년, 개인택시 11년 ※ 2026. 11. 30.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말소증명서, 신차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운송사업자 지원 가능 ※ 신청수량이 배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차령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지원 만료일이 동일한 경우, 운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 우선 지원 - 본인과실 외 천재지변 재난·사고 택시운송사업자
지원내용
○ 재난·사고 또는 차령만료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 지원(총 89대) ○ 영업번호당 1회 지원
지원규모
총 89대
접수기간
2026. 10. 1. ~ 10. 31.
지원지역
김해시
주관기관
김해시 · 직접수행
  • 노후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 및 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김해시 내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 중, 기본차령 초과 및 연장 후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차령 만료로 차량 말소 또는 신차 등록을 완료한 경우.
  • 일반택시는 8년, 개인택시는 11년의 차령 기준 적용.
  • 천재지변, 재난, 사고로 인한 택시 운송사업자도 지원 가능.
  • 노후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 지원 (총 89대).
  • 영업번호당 1회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일반택시: 김해시 교통정책과 방문 제출.
  • 개인택시: 김해시 개인택시지부 또는 김해시 교통정책과 제출.
  • 신청 수량이 배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차령 만료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
  • 만료일이 동일하면 운행 거리가 많은 차량을 우선 지원.
① 노후택시 대폐차비 보조금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
③ 말소사실증명서 1부
④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대·폐차 신고필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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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20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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