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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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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자율신청 55척 추가 선정, 폐업·매입·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2026.9.11.~10.6. 관할 시·도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및 조건: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26.9.10.)」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름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상 ‘위기’ 어종을 50% 이상 포획한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강원·경북)과 근해채낚기어업(강원·경북)으로 함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개별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 *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참고2)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매입지원금 : 어선·어구 잔존가치의 감정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 중(근로계약 기간)이며, 조업중단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 조업중단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자. 다만, 어획량 급감(당해년도 생산량이 1.5배 이상 급감)으로 조업대기 상황에서 최종 출항일(선정 통보된 전년도까지 인정)까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했고, 급여 지급내역이 있는 자 **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근로기간은 과거 5년간 근로기간을 합산
지원규모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9조에 따른 자율신청 55척 추가 선정
접수기간
’26. 9. 11.(금) ~ ’26. 10. 6.(화)
지원지역
전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및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4~’28)」에 따라 2026년 근해어업 감척 시행계획 변경 수립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 지속적 이용 및 어업 경영여건 개선 도모
  •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상 ‘위기’ 어종을 50% 이상 포획한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강원·경북)과 근해채낚기어업(강원·경북)으로 함
  • 총 55척의 근해어선 감척 추가 선정 (자율신청 업종)
  • 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개별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
    • 매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의 감정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 신청 기간: 2026. 9. 11.(금) ~ 2026. 10. 6.(화)
  • 신청 방법: 관할 시·도를 통하여 신청서식 제출
  • 선정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희망하는 업종의 신청을 받아 결정
  • 선정 기준: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톤수·마력수), 조업 실적(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어선 선령 등

[자율감척 신청자]

  1.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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