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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부여군·visibility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 중복 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승인 교재 활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교육 이수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 교육 안내 및 수강: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등 지정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활용
  • 교육 결과 제출: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교육 이수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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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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