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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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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2차) 공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대상, 주택 동당 최대 400만원 지원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대상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주택 철거·처리(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비주택(창고·축사)철거·처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지원규모
52동(주택 50동, 비주택 2동)
접수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지원지역
완주군
주관기관
완주군 · 직접수행
  • 군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2차) 공고
  • 사업 기간: 2026년 10월 ~ 12월
  • 신청 대상: 완주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원 규모: 주택 50동, 비주택 2동 (총 52동)
  • 우선 선정 순서: ①취약계층 → ②타 부서 연계사업 대상자 → ③소규모 노후화 건축물 → ④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동당 전액 지원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 방식: 전문 수행기관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 지급 (개인 청구 불가)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8일 ~ 10월 8일
  •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
  • 선정 결과는 2026년 10월 중 통보
  1.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서식1] 1부.
  2.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서식1-1]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확인서[서식2] 1부.

※ 무허가 건축물 :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재산세납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1.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3]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3] 및 임대차계약서 1부.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동의서[서식4] 및 관계증명서 1부.
  •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증빙서류 및 소득증빙자료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타취약계층 :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분야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