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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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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전남 거주 초·중·고·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최대 250만원 지원 2026.9.21.~10.23.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기관 방문 신청

지원대상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공고일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
지원내용
- 전남인재 장학금 - 기회균등: 중·고등학생, 대학생 3명 / 중·고 100만원대 150만원 / 학업장려금(시 추천) - 다자녀: 중·고등학생, 대학생 134명 / 중·고 100만원대 150만원 / 학업장려금(온라인 신청) - 긴급지원: 대학생 5명 / 150만원 / 학업장려금(온라인 신청) - 전라남도(계속지원) 장학금 별도 접수 - 벤처창업 대학생: 대학생 10명 / 최대 250만원 / 학업장려금(온라인 신청)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 10명 / 100만원 / 학업장려금(온라인 신청) - 산학협력취업패키지: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대학생 204명 / 50만원 / 학업장려금(기관 신청)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생 16명 / 50만원 / 학업장려금(기관 신청)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20명 / 고 50만원대 150만원 / 학업장려금(기관 신청) - 전남정착 장학금 - 특별지정 장학금 - 5‧18민주유공자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3
지원규모
- 전남인재 장학금: - 기회균등: 3명 - 다자녀: 134명 - 긴급지원: 5명 - 전라남도(계속지원) 장학금: - 벤처창업 대학생: 10명 - 외국인유학생: 10명 - 산학협력취업패키지: 204명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16명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20명 - 특별지정 장학금: - 5‧18민주유공자 자녀: 30명 - 전남학숙: 소득분야 21명, 성적분야 34명 - 전남-전력거래소 지역상생: 36명 - 전남-한전KPS 지역상생: 36명 - 전남-aT 지역상생: 25명 - 전남-KISA 지역상생: 57명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23.(금) 18:00 限
지원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기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체류하며 남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
  • 전남인재 장학금: 기회균등(3명), 다자녀(134명), 긴급지원(5명)
  • 전라남도(계속지원) 장학금: 벤처창업(10명), 외국인유학생(10명), 산학협력(204명), 농업마이스터(16명), 중소기업자녀(20명)
  • 특별지정 장학금: 5·18자녀(30명), 전남학숙(소득21명, 성적34명), 지역상생(전력거래소36명, 한전KPS36명, aT25명, KISA57명)
  • 지원금액: 중·고 100~150만원, 대학생 최대 250만원, 기타 50~100만원 등
  • 신청기한: 2026. 9. 21.(월) ~ 10. 23.(금) 18:00 限
  • 온라인 신청: 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구비서류 제출
  • 기관 신청: 해당 기관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
  • 결과는 진흥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 에세이 평가 및 지역공헌활동 가산점 적용 가능

[기회균등, 다자녀, 긴급지원, 벤처창업 대학생, 외국인유학생, 전남-KISA 지역상생]

  • 온라인 신청: 진흥원 누리집에서 구비서류 제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전남-전력거래소 지역상생, 전남-한전KPS 지역상생]

  • 기관 신청: 해당 기관에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전남학숙]

  • 전남학숙 재사생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 해당 기관 신청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반드시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