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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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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으로 월 최대 100만원(연간 600만원) 또는 가입비 최대 300만원 지원. 만 18~50세 미취업자 및 귀어 희망자, 관내 어업법인/선도어가, 어촌계 신규 가입자 대상. 2026.9.18.~9.28.까지 통영시청 수산과에서 신청.

지원대상
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귀어 희망하는 자 * 직장가입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채용대상자와 계약한 근무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가능한 자 - 대학생인 경우, 방학 기간 내 단기(2개월)로 인턴 참여 가능한 자  인턴 대상자(어촌계 인턴) -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어촌계 정관에 따라 신규 가입한 후 6개월 이내인 자  채용 대상자 - (어업법인)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ㆍ법인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설립한 어업법인 ㆍ법인 설립 후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어업법인 - (선도 어가) ㆍ선도 어가로서 수산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및 고용자의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ㆍ어업 기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위치한 선도 어가 ※ 다음 요건
지원내용
 (실무연수 인턴) 영어취업 희망 청년이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인턴 근무 할 시 월 보수의 일부 지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 (어촌계 인턴) 어촌계 신규 가입 시 가입비 일부 지원
지원규모
[실무연수 인턴]  인원한도: 채용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 최대 3명까지 가능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다만, 2개월 이내 청년의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재배치는 가능)  채용조건: 4대 보험 가입 필수 [어촌계 인턴]  지원한도: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조건: 어촌계별 정관에 따른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 기준
접수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1일간
지원지역
통영시
주관기관
통영시 · 통영시청
  •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은 청년 대상 어촌 정착 동기 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함.
  • 실무연수 인턴: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미취업자 및 귀어 희망자 (직장가입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자).
  • 채용 대상자: 관내 소재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설립 후 6개월 이상).
  • 어촌계 인턴: 사업신청일 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인 어촌계원.
  • 실무연수 인턴: 월 보수의 50% 이내 지원 (월 100만원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 어촌계 인턴: 신규 가입비 50% 이내 지원 (최대 300만원).
  • 신청 기간: 2026. 9. 18.(금) ~ 9. 28.(월)
  • 접수처: 통영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 (☎055-650-5013)
  • 인턴 대상자는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채용 대상자는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매칭.
  • 사업신청서(인턴용) 및 신분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수산고, 수산대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
  • 사업신청서(채용대상자용) 및 대표자 신분증 1부.
  •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 어업경영체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HACCP 또는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 1부.(해당시)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상 경력 증빙자료 1부.(해당시)
  • 어촌계 자체 회의록 1부.
  • 어촌계 정관(가입비 금액 확인) 1부.
  • 통장사본(가입비 이체 내역) 1부,
  • 신규 가입 및 가입비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