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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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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경험 있는 법인·기관·단체 대상, 연간 1.53억원 지원 2026.9.21.~10.30. 18시까지 e나라도움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5호)」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보조견 지원과 관련된 업무
지원규모
153백만원(연간/‘27년 기준)
접수기간
´26. 9. 21. ~ 10. 30. 18:00까지
지원지역
전국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 연간 예산액은 153백만원임.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경험 또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어야 함.
  • 보조사업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5년 내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이용자 인권침해, 동물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함.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후관리,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관련 업무 지원.
  • 지원 규모는 연간 153백만원임.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 18:00까지.
  • 제출 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 진행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점수 득점 기관 선정 (단일 기관 신청 시 80점 이상).
  • 심사 기준: 전문성(25점), 사업계획 및 관리(45점), 행정관리(20점), 수행의지 및 지속가능성(10점).
  •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법인(단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법인인 경우)
  • 공모관련 사업추진실적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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