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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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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경험 있는 법인·기관·단체 대상, 연간 1.53억원 지원 2026.9.21.~10.30. 18시까지 e나라도움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5호)」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보조견 지원과 관련된 업무
- 지원규모
- 153백만원(연간/‘27년 기준)
- 접수기간
- ´26. 9. 21. ~ 10. 30. 18:00까지
- 지원지역
- 전국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