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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1
  •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해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덕양구 지축동 809번지, 원흥동 415-1번지 관련)
  • 처분 내용: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 관련 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2조
  •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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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하천정비법 처분통지2차(2026년9월18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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