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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소하천
원상복구명령
행정처분
통지
공고
소하천정비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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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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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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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해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고양시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덕양구 지축동 809번지, 원흥동 415-1번지 관련)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처분 내용: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관련 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2조
4
신청 방법
▶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5
평가 및 선정 절차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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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하천정비법 처분통지2차(2026년9월18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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