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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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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관광진흥법 등록 여행사, 내국인 7명/외국인 4명 이상 유치 시 여행 7일 전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사항 | 비고 | 당일 | ∙ 유·무료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5,000원/인 | | 1박 | ∙ 숙박 + 유·무료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20,000원/인 | 2박 | ∙ 숙박 + 유·무료 관광지 2곳 + 음식점 3식 | 30,000원/인 | 추가 지원 | · 지정 축제, 전통시장, 지정골목상권 이용 시․ 지정 축제 : 푸드페스티벌, 구미라면축제 등․ 지정 골목상권 : 금리단길, 송정맛길,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전통시장 : 새마을중앙시장, 선산봉황시장, 인동시장 등※ 당일·1박·2박 기본 지원과 별도 지원 ※ 1인 10,000원 이상 지출한 경우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체에 한하며, 유흥업소는 제외 | 2,000원/1인 |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 · 렌트카 비용 지원※ 구미 소재 업체 이용 시 | 5인승 이하 | 20,000원/1대 | 7인승 이하 | 30,000원/1대 | 8인승 이상 | 40,000원/
- 지원규모
- 모집인원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6. 9.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지역
- 구미시
- 주관기관
- 구미시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