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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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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관광진흥법 등록 여행사, 내국인 7명/외국인 4명 이상 유치 시 여행 7일 전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사항 | 비고 | 당일 | ∙ 유·무료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5,000원/인 | | 1박 | ∙ 숙박 + 유·무료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20,000원/인 | 2박 | ∙ 숙박 + 유·무료 관광지 2곳 + 음식점 3식 | 30,000원/인 | 추가 지원 | · 지정 축제, 전통시장, 지정골목상권 이용 시․ 지정 축제 : 푸드페스티벌, 구미라면축제 등․ 지정 골목상권 : 금리단길, 송정맛길,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전통시장 : 새마을중앙시장, 선산봉황시장, 인동시장 등※ 당일·1박·2박 기본 지원과 별도 지원 ※ 1인 10,000원 이상 지출한 경우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체에 한하며, 유흥업소는 제외 | 2,000원/1인 |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 · 렌트카 비용 지원※ 구미 소재 업체 이용 시 | 5인승 이하 | 20,000원/1대 | 7인승 이하 | 30,000원/1대 | 8인승 이상 | 40,000원/
지원규모
모집인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기간
2026. 9. 17.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지역
구미시
주관기관
구미시 · 직접수행

구미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변경 공고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 내국인 7명 이상, 외국인 4명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 당일 여행: 1인당 5,000원
  • 1박 여행: 1인당 20,000원
  • 2박 여행: 1인당 30,000원
  • 추가 지원: 지정 축제,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 시 1인당 2,000원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 렌트카 비용 지원: 20,000원 ~ 40,000원/대
  • 지원 기간: 2026. 9.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7일 전까지 이메일 제출 (knh014@korea.kr)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신청 내용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사전계획서]**
1.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 (별지 1호)
2. 단체관광 일정표 (별지 1-1호)
3.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2호)
2. 단체관광객 명단 (별지 3호)
3.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별지 4호, 영수증 원본)
4. **음식점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별지 5호)
5. 관광지 방문 증빙 및 단체사진 (별지 6호)
6. 개인정보제공·동의확인서 (별지 7호)
7. 통장사본 (별지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