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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정읍시청·전라북도 정읍시·visibility0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전라북도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관련 실적 보유 업체 대상 2026.9.18.~10.23. 정읍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대상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원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지원규모
모집 공고에 응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향후 안전점검 필요시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접수기간
2026. 9. 18.(월) ~ 2026. 10. 23.(금) 18:00
지원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주관기관
정읍시 · 정읍시청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업체
  • 전라북도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작성
  • 등록 명부 관리 기간: 1년 (필요시 재모집 가능)
  • 접수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3.(금) 18:00까지 (마감일까지 도착분)
  • 접수처: 정읍시청 건축과
  • 접수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명부 등록
  • 신청업체 2개 미만 시 재공고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지침 별지 제7호서식]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지침 별지 제8호서식]
6) 자본금, 상훈 및 제재 내역 증명서류 각 1부 [지침 별지 제8호서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