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도시재생집수리주택정비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 시행공고(추가)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visibility0

제천 서부동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최대 11,814천원) 준공 20년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소유자 동의 시) 2026.9.21.~10.2.까지 우편/방문 접수

지원대상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보수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신고 대상 지붕공사는 지원 가능) 건축 외부 보수비용을 지원하며 옥외공간 수리는 담장, 대문, 마당(녹화, 포장한정) 등 경관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 집수리 지원부위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 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등) 지원 불가
지원규모
서부동(1개소)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금) 까지
지원지역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관기관
제천시 · 직접수행
  •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외부경관이 불량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소유자 동의 시)
  • 공시가격 6억 미만, 주거급여 미수혜자, 국세·지방세 미납자, 위반건축물 미등재 주택 등
  • 건축 외부 보수비용의 90% 지원 (최대 11,814천원 이내)
  • 지붕, 외벽, 옥외 공간(담장, 대문, 마당 등) 수리 지원
  • 주택 내부 수리(도배, 장판, 싱크대 등)는 지원 불가
  • 사업량: 서부동 1개소
  • 접수 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금)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천시 의림대로1길 2, 어번케어센터 5층 도시재생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후 집수리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 진행 및 보조금 정산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1. 사업신청서 및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붙임1, 2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3 서식>
  3.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임차인인 경우) <붙임4 서식>
  4. 소득 가점 대상자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5.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
  6. 주민등록초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1. 착수계(공정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착공사진)
  2. 공사 계약서

사업준공 서류

  1. 준공계, 공사사진, 하자보증이행각서
  2.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보조금 정산서
  4. 청구서,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5.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6. 주민 만족도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