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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고양온돌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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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고양온돌'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관내 주민 대상 복지용구, 병원이동, 주거환경개선, 배설케어 서비스 제공 기관 10월 1일~2일 방문 접수, 서면 및 대면 심사 후 11월 2일 결과 발표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고양시 통합지원회의에서 판정되어 의뢰된 관내 시민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 분야별 세부내용 연번 | 구 분 | 내 용 | ---|---|---| 1 | 든든이음(복지용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품목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고양시 전 지역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B등급 이상 기관 | 2 | 동행이음(병원이동지원) |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휠체어리프트 탑재된 특수차량 보유 등)∙ 자택↔병원 이송과 병원 내 동행 과정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고양시 및 수도권 소재 병원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이송 및 동행 전담인력 확보 기관∙ 차량 안전점검 및 사고대응 매뉴얼, 인력 교육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기관∙ 제공기관은 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단가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단가는 최대 지원 한도 범위(최대 30만원
지원규모
○ 모집분야 : 4개 분야 ※ 고양시 전 지역에 서비스 제공 가능하여야 함. 연번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신청자격 | 서비스 단가 | 모집개소 | 수행지역 | ---|---|---|---|---|---|---| 1 | 고양온돌든든이음(복지용구) | • 복지용구 배송, 대여, 수거 (최대2개월) |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대여) 등록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평가 B등급 이상 기관 | 30만원 이내 대여 및 구매 | 1개소 | 고양시 | 2 | 고양온돌동행이음(병원이동지원) | • 이동차량 및 인력 지원(자택↔병원) |
접수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금) 18:00 까지(2일간)
지원지역
고양시
주관기관
고양시 · 고양시청

고양시에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온돌」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관내 주민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신청 자격: 관련 서비스 분야 운영기간 1년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평가 B등급 이상 (복지용구 분야)
  • 제외 대상: 운영기간 1년 미만, 휴업 중인 기관, 행정처분 이력 기관, 결격사유 해당 기관 등
  • 주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병원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배설 케어
  • 모집 분야: 4개 분야 (복지용구, 병원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배설 케어)
  • 모집 규모: 각 분야별 1개소
  • 지원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시,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지원 (분야별 상이, 최대 30만원/회 ~ 200만원 이내)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 평가 방법: 1차 서면심사(40점) + 2차 대면심사(60점)
  • 선정 기준: 총점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동점 시 고양시 소재기관, 수행능력 등 고려)
  • 결과 발표: 2026년 11월 2일(월) 예정 (고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서식 1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 서식 2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 서식 3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기관용)
  • 서식 4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기관용)
  • 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 배상책임보험증서, 시설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 1부(사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제출)
  • 서비스 제공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상근인력)
  • 든든이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사본 1부
  • 든든이음, 안심이음 대여물품 재고(생산, 주문)현황 (복지용구, 케어비데)
  • 해당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업종관련 등록·신고·인·허가증 사본
  • 동행이음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경력 확인자료
  • 기타 기관 소개 자료(해당 분야 전문성 등)
  • 전문성 및 공인실적 정부인증 서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서A등급, 사회적기업 지정서, 자활기업인정서 등)※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도 1개 사항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