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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용산구청·서울특별시 용산구·visibility0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30인 이상 소상공인 단체 대상, 개소당 최대 1,500만원 지원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지원대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골목상권 당 1개 단체만 가능)
지원내용
사업분야 | 세부 내용 : 축제사업 |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운영 : 거리축제, 플리마켓 등 홍보사업 | ・ 상권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상권 및 상품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배포・ 홈페이지, 앱, 블로그 제작 및 운영 등 온라인 홍보・ 해당 상권 관련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이벤트사업 | ・ 고객유치를 위한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공동 쿠폰 발행 등 * 자율 이벤트 내 쿠폰 및 경품행사 진행 시 직접비(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등)를 제외한 쿠폰 보상(경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단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10% 이상
지원규모
개소 당 최대 15백만원 (공모 상권 수 및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액 결정)
접수기간
2026년 9월 18일 ~ 9월 30일
지원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용산구청
  • 2026년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 소재 골목상권 대상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사업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 선출 단체
    • 골목상권 당 1개 단체만 가능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 규모: 개소 당 최대 15백만원 (공모 상권 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지원 분야:
    • 축제사업: 거리축제, 플리마켓 등 운영
    • 홍보사업: 영상물 제작/송출, 유인물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 이벤트사업: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공동 쿠폰 발행 등
  • 지원 조건: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90% 이내 지원, 단체 부담금 10% 이상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8일 ~ 9월 30일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단체 대표 신청 원칙)
  •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지역경제과 (kkm3122@yongsan.go.kr)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서류심사 + 현장확인 후 지정
  • 활성화 지원: 1차 사전심사(자격요건, 구비서류, 정량평가) 후 2차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개최(사업계획 발표, 정성평가)
  • 선정 발표: 개별 통지 (2026. 10. 14. 예정)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지정 신청서 [제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_단체대표]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및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제3호 서식_단체구성원]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약서[제4호 서식_단체구성원] 등 소상공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제5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6호 서식]
-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