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
202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1품목 당 1,000㎡(시설은 660㎡) 이상재배하는 계통출하 :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visibility0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에 최대 300만원 차액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관내 경작지 1,000㎡ 이상 재배 및 계통 출하 농가 대상 사업 요건 발생 시 읍·면으로 신청하며,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품목별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도매시장가격 중 가락시장 가격 도매시장가격이 7일이상 연속으로 (공휴일 제외) 최저가격: 최근 3년간 품목별 주 출하시기 도매시장가격 상(上)품 등급 평균가격의 85% ※ 2018년, 2019년 80% ⇒ 2020년 85% 변경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평균의 차액을 지원
- 지원규모
- 경영체당 노지 1,000~6,600㎡, 시설 660~3,300㎡ 이내, 300만원 한도 지원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지역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1품목 당 1,000㎡(시설은 660㎡) 이상재배하는 계통출하 :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
- 주관기관
- 예산군 · 직접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