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모집공고
2027년도 상반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직접수행·수도권·visibility0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9개소) 법인·단체 또는 개인 신청 가능 (수도권 소재) 2026.9.30.~10.8. 방문 접수,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선정
- 지원대상
- 가. 〚법인·단체 등〛 ①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아니함 ② 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신청 참가를 의결하여야 함 ③ 학교법인의 경우 교내 유아교육과, 보육학과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어야 함 ④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는「영유아보육법」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맞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나. 〚개인〛 ①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제20조에
- 지원내용
- 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시흥시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기간 조정될 수 있음 나.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시흥시 보육조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위탁 해지 다. 협약 후 운영개시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등 운영재원은 정부 지원 인건비, 보육료, 자체 수입 및 수탁자 부담금으로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부모참여 및 생태보육을 운영하여야 함 마. 위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바. 위탁운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사.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고, 편법으로 운영권
- 지원규모
- 9개소 (신규위탁 1개소, 변경(재)위탁 8개소)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8.(목)(주말제외)
- 지원지역
- 수도권
- 주관기관
- 시흥시 · 직접수행
